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 과징금,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국세외수입도 국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장기·악성 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1년 이상만 연체해도 부처가 조기에 채권 회수를 캠코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연체자의 재산·소득을 조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국세, 지방세는 물론 국세외수입도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포털도 내후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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