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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꽁꽁 싸맨 정보가 국가혼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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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절실
1998년 시행됐지만 시민 감사기능 활성화엔 도움 안돼
崔 청문회서도 주요 증인 '모르쇠'…공개돼야 할 정보 가려져 있는 탓


정부공개문서 관련 홍보 포스터. 한국은 정보공개 선진국에 속하지만 공개돼야 할 정보들이 가려져 있어 미확인 정보로 인한 국민의 의심과 왜곡된 현실이 국가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공개문서 관련 홍보 포스터. 한국은 정보공개 선진국에 속하지만 공개돼야 할 정보들이 가려져 있어 미확인 정보로 인한 국민의 의심과 왜곡된 현실이 국가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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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과연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었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청문회장에 선 증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드러난 사실마저 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일까?
너무나 공적(公的)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공개돼야 할 정보들이 가려지면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 미확인 정보는 의심을 낳고 왜곡되고 부풀려져 국가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부터 최순실 게이트까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한 탓이 크다"며 "권력의 암막 뒤에 숨은 비선실세가 청와대와 정치권, 문화·체육계, 대학까지 곳곳에서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꼬집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이다. 1996년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1998년 1월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도 공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로부터 꼬박 20년이 지나는 동안 공공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시민의 감시 기능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일단 표면적으로 정보공개신청 건수는 크게 늘었다.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만 총 69만1963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제도 도입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에 비해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직전 연도인 2014년에 비해서도 12.9%나 증가한 규모다.

이들 정보공개신청 가운데 정보부존재, 취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되는 건을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청구는 45만8059건이었으며, 이 중 86%(39만2330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됐고 10%(4만7686건)는 '부분공개'됐다. 비공개 결정된 것은 4%(1만8043건)에 그쳤다.

비공개를 결정한 사유 중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29%(5278건), 법령상 비밀·비공개가 25%(45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5%(2681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12%(2117건), 재판관련 정보 12%(2128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 비공개에 불복한 불복구제 신청도 총 5414건으로 2014년 3891건보다 무려 39% 증가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 증가율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이 3559건이었고,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이 1696건, 159건으로 일 년 전에 비해 각각 106%, 22%나 증가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절차가 번거로운 행정심판 청구도 늘어났다는 점은 국민이 알권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정부 3.0'을 내세우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국정 운영을 강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기초단체를 제외한 중앙부처나 청와대에서 발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사코 감추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여전히 민감한 정보는 받기 어렵거나 관계기관에서 허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을 회피하려고 마음먹으면 유아무야 시간끌기할 여지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나아가 부정부패 방지 등의 차원에서 이 같은 정보공개 시스템을 계속 활성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정부기관이 모든 공적인 업무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 또한 즉각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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