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정차로 위반 등 14개로 확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해가 바뀌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가 개선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올해 알아둬야 할 자동차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배출가스를 조작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의무적으로 재매입해야 한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종당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과징금은 법을 위반한 완성차 업체 매출액의 5%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감면된다.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소비자가 대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태로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지정차로 위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됐으나 1월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단 신차 구매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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