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 범죄인인도청구서가 법무부로 전달될 것"이라면서 "(청구서가 가면) 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서류상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점이 오히려 정씨의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특검보는 "(재판을 받더라도) 정씨는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면서 "(덴마크에서의 구금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을 때 구속기간으로 산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고에 의한 형 집행 전까지 수감돼있던 기간은 형량에 산입되고, 그 기간 만큼은 이미 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원칙을 적용받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정씨가 어떻게든 늦게 들어오려고 현지에서 장기간 수감되는 걸 감수하겠느냐는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정씨는 이 기간 중 덴마크 검찰로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에 대비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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