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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