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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안나가겠다’…최순실·정호성에 이어 안종범도 불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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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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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0일 헌법재판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진행 중인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헌재 심판민원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수석 측은 “11일(내일) 본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의 시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증인 신문 예정이던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3명 모두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게 됐다. 전날 최씨는 "본인과 딸의 형사소추나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진술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을 준비해야한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씨는 특검팀 소환에는 "헌재와 법원의 재판이 있다"며 불응했다.

정 전 비서관도 전날 밤 10시께 "18일 법원 공판기일 이후로 기일을 미뤄 달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 재판부는 10일 오전 변론에서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고, 이달 19일 변론 때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이어지는 변론에서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면 다시 기일을 잡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해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헌재법은 증인으로 소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 사건은 역사적이고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며 "비장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한다"며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경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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