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토록 하는 법안 2건을 제출한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을 통해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60%·상한액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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