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죄 수사속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부적으로 설 연휴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 연휴 뒤인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를 한 번은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서 "설 연휴 무렵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이 부회장 신병 확보 및 기소 문제와도 맞물린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진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구속을 하면 이 기간 중에 기소를 해야 한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만큼 '뇌물을 받은 사람'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최순실씨 일가와의 이익 공유 및 직간접적인 특혜 의혹,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확보ㆍ운영 등에 대한 개입 의혹,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등이 모두 해당된다.
관건은 박 대통령의 태도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잇따른 대면조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검찰에 임용됐다"면서 이른바 '정치중립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윤 팀장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고 특검 또한 같은 입장이지만 대면조사까지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에 대비해 '온전한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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