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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D-1…사장단 회의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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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전경. (출처 : 아시아경제 DB)

삼성 서초사옥 전경. (출처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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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삼성 서초사옥에서 법무팀 등과 함께 심사 준비로 하루를 보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뇌물공여나 횡령 등 주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게 된 사실은 여러 정황 증거로 확인된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입장이다. 강요로 인한 지원인데, 이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 즉 뇌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이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는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삼성그룹은 18일 예정된 수요사장단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삼성 사장단 회의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이던 지난달 23일에도 수요 사장단 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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