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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바른정당, '18세 투표권' 기류 변화…법 개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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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창당 마무리되면 논의 가능"
새누리당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바른정당, '18세 투표권' 기류 변화…법 개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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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데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창당 작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당의 주요 법안들과 함께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2월이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개혁과 반개혁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패권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정당은 선거 연령 인하를 당론인 것처럼 발표했다 철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밖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것(선거 연령 인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다. 18세 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고 참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당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 18세가)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학제개편과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11일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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