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킬 키를 거머쥐며 그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자 심문을 마친 후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조의연 판사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 판사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수감 된다. 하지만 영장 기각 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뇌물·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해당 사실을 밝힌 이규철 특검보는 "경제 영향보다 정의실현이 더욱 중요했다"며 '정의'와 '재벌 처벌' 등을 외쳐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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