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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뇌물죄 법적 다툼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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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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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압박하려던 특검의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ㆍ횡령ㆍ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및 최 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원이 최 씨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봤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각종 금전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뇌물로 규정한 430억원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옛 코어스포츠)와 맺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약 16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었다. 혐의 내용이나 범죄액 등 사안의 중대성,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 점 등이 배경이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선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이 됐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 재소환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그간의 조사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한편 법원의 심문 뒤 심리가 끝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귀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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