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전 모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및 간병인 등 병원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1000만원을 체불했다. 또 요양급여 20여억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기소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근로자들이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김 모 씨는 “남편 없이 병원 급여로 자녀 둘을 키우다가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새 학기가 닥쳐옴에도 생활고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진술했다.
박희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행은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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