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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벌정당' 이미지 벗나…"대기업→中企 중심 경제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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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기업의 김영란법' 제정"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출처=새누리당]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출처=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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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의혹과 관련, 대기업 준조세 징수 관행을 금지하는 '기업판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 비대위원장은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면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하면 '재벌 정당' '재벌 프렌들리 정당'이라고들 말씀하는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정책 중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은 반대할 것"이라며 "반재벌, 반기업 정책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위해 책임을 다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시스템 개혁 ▲특허제도 쇄신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중소기업 기술 침해 차단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 비대위원장은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쇄신안이 대부분 야당의 정책 방향과 비슷하다는 점에 인 비대위원장은 "야당 정책을 수용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필요,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뜻을 수렴했다"며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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