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중위 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2만 원) 이하의 가구 중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3만7900가구(주택 개보수 1600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여부는 예비 대상자로부터 급여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친 후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임차가구에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선 주택 노후화 정도를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이 1.7% 상향되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됐다”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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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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