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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금지법' 국회 통과…검정교과서도 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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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결의안도 채택
"또다른 국정교과서"…교과서 집필진 50여명 집필거부


'국정화 금지법' 국회 통과…검정교과서도 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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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ㆍ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에 반대하는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이 검정교과서 집필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며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민심은 2월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문위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국회 통과 즉시 효력을 갖는 이 결의안에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2017년 1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 적용, 역사과목의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9년 3월로 개정,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 비선실세의 개입 여부 수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법률적 강제력은 없지만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이 기로에 선 가운데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50여명은 내년에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검정교과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기존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의거해 강화하기로 한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사실상 '제2의 국정교과서'로 만들려 한다"며 "새 교과서 집필과 수정, 검정 등의 과정에 최소 1년6개월이 필요한데 아직 집필 기준마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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