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홍콩과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 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이 포함된다.
양국은 작년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정 체결로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2015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개인은 인원수 기준 2위, 금액 기준 3위, 법인의 경우 인원수와 금액 기준 1위인 지역이다.
정부는 미국과 2015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교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지난해 체결된 한·싱가포르 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교환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45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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