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소방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이 소방특사경은 각 소방서에 지정된 특사경 담당자의 업무지원과 자문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신설됐다. 또 출범 후부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범과 소방 관련 위반 사범을 수사 및 사법처리를 맡아 왔다.
이 결과 지난해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을 접수, 경합범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직접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아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직접 수사해 도내에선 처음, 전국에선 두 번째로 피의자를 구속수감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와 별개로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6월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방사범 직접수사와 유치장 사용, 업무지원 등 소방사범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지를 갖추기도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