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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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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반려동물 등록을 자신의 거주지 외에도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하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동물등록·변경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등록은 거주지 외에도 도서 등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동물 사육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은 삭제된다.

동물장묘업자(등록)와 동물생산업자(신고)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며, 동물장묘업자의 화장·건조장 작업상황의 녹화기록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연구인력 5인 이하로 낮췄다.

또 동물실험실행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는 1인을 즉시 추천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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