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등록은 거주지 외에도 도서 등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동물장묘업자(등록)와 동물생산업자(신고)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며, 동물장묘업자의 화장·건조장 작업상황의 녹화기록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연구인력 5인 이하로 낮췄다.
또 동물실험실행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는 1인을 즉시 추천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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