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82개 원사업자가 1만4704개 수급사업자에게 결제일보다 일찍 2조280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집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과 센터 설치 등으로 인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처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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