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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항공사진' 2월부터 시·군서도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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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청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항공사진을 다음달부터 시ㆍ군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ㆍ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ㆍ군에서도 항공사진 열람이 가능하다. 도와 시ㆍ군이 항공사진을 연계해 활용하고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일반에 제공해 왔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 공증능력, 정확도 등에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진에 비해 우수하다. 해상도의 경우 5000분의 1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3만7500부의 1보다 7배 이상 선명하다. 또 촬영 시기가 낙엽이 진 후인 11~2월이어서 명확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반 포털이 2000년대 들어 촬영을 시작한 데 비해 도는 40여 년 간 축적한 사진을 연도별로 제공해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 세무서 등 공증 인정이 되는 차별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031-8008-3443)나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ㆍ군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원영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로 도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향후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사진을 공유해 원스톱 op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을 통해 총 1만4700매의 항공사진을 일반에 제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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