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6일 2017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불법보조금이 의심되는 이통사업자 등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항명사태'를 일으키고도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75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에는 대규모 휴대폰 유통업자도 포함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자체 유통망, 대형마트, 이통사 직영점 등이 포함되며 전체 유통업자 중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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