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나 면적, 필지수 등을 따져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분할과 관련해 따로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해당 지자체는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이후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만 가능할 뿐 원천적으로 막기 쉽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나 경기 하남ㆍ성남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간 지자체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온실에 대해서도 규모나 입지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다른 시설과 달리 그린벨트 내 온실은 따로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된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농민이 쉬거나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등이 가능한 농막을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도정시설이나 염전도 가능토록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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