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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리인단, 내달 1일 전원사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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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결정 놓고 내부 의견 팽팽…2월 탄핵심판 최대 변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다음달 1일 전원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설연휴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져 대리인단의 결정이 2월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3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리인단이 설연휴 기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1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히자 "재판의 공정성이 상실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인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전원사퇴에 무게가 실렸다.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전원사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쪽은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변호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에서는 "변호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의 결정은 탄핵심판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다. 이들이 일괄사퇴하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데, 헌재는 박 소장의 발언대로 3월 초 판결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도 탄핵에 대응할 기간이 사실상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이 예고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모두 다음 달 초순께 이뤄질 전망이어서 차분하게 대응할 여유가 없다.

청와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은 다음달 3~4일, 대면조사는 8~10일을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이 어떤 논리로 무장을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내 진입을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헌재가 증인의 추가 채택을 거부할 경우 다음달 9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인터뷰 등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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