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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에 강한 의지 “증거인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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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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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조율 중…장소·방법은 미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면조사 일정을 사전 조율 중이지만 아직 장소와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조율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사항이 있을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이뤄질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압수수색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항이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이전 청와대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경우 그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보존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아무리 증거 없애려 한다 해도 없애기 불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은 이뤄져야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비공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되, 일단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을 취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 중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등 자료 확보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이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 자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부 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인해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돼 ‘반쪽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오후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공무상기밀이 있는 곳이라며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검찰에 맞섰다. 검찰은 이튿날 오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로부터 7박스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것에 만족하고 철수해야만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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