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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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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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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에 대한 두번째 체포영장을 1일 전격 집행했다. 특검에 한차례 체포됐던 최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차 특검에 강제 출석하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의 체포영장 기간은 48시간으로 특검이 오전 중 최 씨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경우 3일 오전까지 조사하게 된다.
특검이 최 씨를 체포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체포돼 지난 25~26일 특검에 강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최 씨의 혐의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전날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의 임명 과정에서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유 대사가 특검에 들어 올 때는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오전조사 결과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최 씨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향후 기소할 방침이다. 또 최 씨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어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씨 측은 지난달 체포돼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최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답하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은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인 만큼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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