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것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총 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었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사업비 3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유형별로 보면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정부지정사업과 저저항타이어ㆍ무시동에어컨 등 민간공모사업, 시험비를 지원하는 효과검증사업 등이 있다. 무시동히터는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쓰는 난방장치로 올해 지원물량만 2050대로 집중지원대상으로 꼽혔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내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서류심사ㆍ심의 등을 거쳐 4월께 가려질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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