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內 저소득층 학생들, 수학여행비 걱정 이젠 '끝'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국내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해외는 37만8000원까지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부담이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대폭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동결됐던 초·중·고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단가가 각각 상한액인 37만8000원, 12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수학여행비는 평균 104%, 수련활동비는 평균 46%로 대폭 인상된 셈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수학여행 1인당 평균 비용이 가장 비쌌던 제주도가 37만7595원이었던 것을 반영해 이 같은 금액이 책정됐다.
특히 국내 수학여행의 경우 이 금액 이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37만8000원까지만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들도 경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학여행 참가대상자 22만9500여명 중 4%에 해당하는 9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불참했다. 불참 사유는 질병 등 개인 사정이 53.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사정은 1.4%에 불과했지만 학생 입장에서 쉽게 공개하기 힘든 만큼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 사정으로 교육여행(수학여행), 수련회 등의 활동에 갈 수 없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수학여행 비용을 전액 지원하면서 학교 측에서 비용을 과대 청구하거나 호화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체육건강과에서 해당 비용 청구에 대해 엄정히 심의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담당자가 매년 1회 이상 예산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지원됐을 경우 회수조치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다. 총 14만7000여명(수학여행 1만9680명, 수련회 2만7461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동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학생이 아닌 학교 측으로 직접 전달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