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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 '갈등' 악화일로…신규 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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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악화일로(惡化一路 )를 걷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독단적으로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관세청이 이를 ‘당연 무효’로 규정하면서다.

1일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입찰공고와 관련해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하면서 입찰공고 시기가 당초(예정)보다 3달가량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가 4월까지 선정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한 제2여객터미널은 면세점 없이 문을 열게 된다”며 “면세점 운영준비가 늦어지면 신규 여객터미널 개장 초기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은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무렵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국격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공고는 관세법 등 현행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입찰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입찰공고 진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별개로 인천공항 측은 그간 관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점도 강조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법규에 따라 큰 틀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관세청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절충안을 내놨다”면서도 “하지만 관세청은 기존의 공항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 기관장 간 면담, 최고위 실무책임자 간 협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의 입찰공고 시행에 관세청도 입장을 발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사전협의가 완료되기 전 입찰공고를 시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관세청은 “기존에 인천공항은 관세청과의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통례로 지켜왔다”며 “반면 인천공항은 이러한 통례를 깨고 사전협의 완료 전 입찰공고를 발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찰공고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일침하며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입찰공고를 진행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더라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공항만 출국장에 면세점 입점 가능 여부와 면세점 특허(사업자) 수의 결정권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의 고유한 권한이 된다”는 관세청은 “다만 관세청은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천공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양 기관이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마칠 경우 개정 관세법시행령 시행 전이라도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를 반영한 특허공고와 입찰공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인천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를 사실상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던 그간의 관행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인천공사의 임대수익을 극대화 하는 관점에서 용인된 모델”이라며 “이는 현행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심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인천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를 정상화한다는 게 관세청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인천공사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중소·중견 면세점의 면적과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다.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비율(3대 4)을 감안할 때 제2여객터미널에 계획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비율(3대 2)이 지나치게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 맞춰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인천공항은 이 무렵 관세청의 출국장 면세 사업자 직접 선정 방침에 반발, 입장 철회를 주장해 왔다. 관세청과의 이견으로 사업자 입찰 공고가 지연, 면세점 개장이 늦어질 수 있는데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의 증가 유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인천공항의 입장이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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