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오는 6일부터 '청렴식권제'와 '직무관련자 식사신고제'를 도입한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시청을 방문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 할 경우 청렴식권으로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청렴식권제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추진으로 공무원과 업무관련자들이 부담 없이 만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하반기 '공직사회 선물 안주고 안 받기운동'을 도입해 선물문화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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