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으로 지난해 수출규모(현지생산 제외)만 2억7400달러대다.
인증기간은 기존 10주에서 2주로 줄어들고, 시험인증비용도 건당 300만~400만에서 200만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고,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베트남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개정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궁금한 점은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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