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질문 수가 많게는 수 백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분량이 A4 용지로 100쪽을 조금 넘겼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때보다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ㆍ의혹은 크게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청와대 내에서의 비선 의ㆍ진료 및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특검이 '삼성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수사한 사안까지 포함되면 세부 항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중 일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미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한 사안과 얽혀있다. 따라서 특검의 조사는 이 부회장 측과의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혐의 등 출범 이후 새로 진행한 수사 관련 사안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 때 쓰이는 '묻고 또 묻는' 조사 기법은 쓰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 수사를 주로 맡아온 한 검사는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는 반복 신문으로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그 기법을 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특검도 혐의가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할 뿐더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한 차례로 조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그간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조사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겠지만,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조서를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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