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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달 22일께 증인신문 종결…3월 둘째 주 탄핵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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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아시아경제 DB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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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납득할 이유없이 안나오면 증인 철회"…고의 지연 차단
"양측, 23일까지 이제껏 석명 담긴 준비서면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이달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이달 말까지 최후변론을 마쳐, 다음 달 둘째 주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2차 변론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며 “양측 대리인도 증인소환이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증인들이 충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선 헌재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증인출석을 기피한 사례는 여럿 있었다.

이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증인들의 그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향후 기일이 잡힌 변론은 이달 14일과 16일, 20일, 22일 등 4차례로 총 13명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미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부분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 권한대행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 한 차례 장시간 신문을 했는데도 다시 채택한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을 양측이 다 알기에 그 부분 고려한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청구인(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제까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준비서면을 이달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요구를 국회 측은 변론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이달 22일까지 증인신문이 끝나는 것이고, 석명하는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며 변론종결이 그 즈음(2월23일 전후)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 절차의견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준비서면은 ‘피청구인(대통령)이 헌재에 출석 의사가 있는지, 출석한다면 신문을 받을 것인지, 의견진술만 할 것인지 오는 14일까지 일정 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대통령 측이 변론 막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며 일정 조절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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