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금감면율 확대, 신속 채무조정제도(Fast-track),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채무재조정 대상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로 집계됐다. 예보는 정부의 서민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금융취약계층에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올해도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사례와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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