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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회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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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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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준을 오는 3월부터 대폭 강화한다.

구리시는 그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체납 3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체납차량이 줄지 않음에 따라 체납 2회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현재 남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도 체납 2회 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구리시는 아울러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야간에도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난해 517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는 구리시의 도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지방세"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적기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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