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법 개정안, 이른바 '수사기간 자동연장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담은 공식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와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13일) 오후 국회 측이 요청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한 장을 서면으로 발송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명의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특검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은 의견서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았다.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차 수사기간 종료일(오는 28일)로부터 3일 전(오는 25일)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여부는 황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져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특검 기간 연장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및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의혹 수사 등을 위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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