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과 수사를 병행하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다. 1차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다.
특검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피의자를 구속해둘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다. 이 기간 중에 구속기소를 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지난 17일, 최 전 총장을 지난 15일 구속했다. 구속기간은 각각 16ㆍ14일이 남았다.
아직 남은 구속기간이 넉넉한데도 특검이 속도를 내는 건 수사기간 때문이다.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기간은 이날로 정확히 한 주(오는 28일 종료) 남았다. 마무리하지 못 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은 길어야 이번 주까지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수사종료 3일 전'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해 미리 승인 요청을 한 것이다. 황 총리는 아직 답을 안 했고 특검도 추가 의견게진 없이 일단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검은 아울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의 뇌물공여 등 공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 관계자는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우 전 수석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법 위반ㆍ국회 위증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별검사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오전 중에 가려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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