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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쇠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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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서울시는 21일 쇠기러기 폐사체가 발견된 곳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1일 쇠기러기 폐사체가 발견된 곳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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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15일 한강 인근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에서 나온 조류독감(AI)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쇠기러기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긴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지난달 30일 한강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나온 H5N6형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즉시 쇠기러기가 발견된 곳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는 1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포함된다. 이동 통제 가금류는 37개소의 724마리다.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과 인근 한강 산책로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 통제는 하지 않는다. 쇠기러기 발견 지역이 야생조류 서식지가 아닐뿐더러 발생 즉시 수거했기 때문에 전파 위험은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는 예찰지역 내 닭의 경우 발생일인 15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2일 임상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타 가금류는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다음 달 2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으로 조류를 기르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도 야생조류 폐사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시민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와 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재명 시 동물보호과장은 "앞으로 철새 북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들은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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