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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 뒤 3차 소환..기소前 마무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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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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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오후 2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을 소환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한 건 구속된 뒤로 세 번째, 구속 전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공소제기를 앞두고 막바지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향한 뇌물공여 혐의, '삼성합병'과 경영권 승계의 상관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세운 이 부회장 혐의의 뼈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8일 모든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법 위반ㆍ국회 위증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별검사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지 검찰에 이첩할 지를 조만간 결론낼 것"이라면서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보강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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