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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오후 최순실 소환…"국내재산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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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구금' 정유라, 체포영장 재발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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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를 25일 오후 소환해 조사한다. 덴마크 검찰에 구금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송환절차가 늦어지면서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24일 "내일(25일) 오후 2시 최 씨를 국내 재산 관련 조사를 위해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특검 소환조사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수사대상을 규정하는 특검법 2조12항에 따르면 특검은 최 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2월 21일 수사개시 이후 최 씨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 씨가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 일부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최 씨에게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계속 특검 수사에 불응하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지난달 25∼26일과 이달 1∼2일 강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엔 각각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최 씨가 자진 출석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의혹 전반의 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특검은 정 씨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특검은 정 씨 송환 절차가 길어지면서 체포영장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 씨는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해외도피 중 지난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됐고, 현지 법원은 한국 정부 송환 요청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정 씨 구금을 결정했다.

이후 덴마크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 기간 연장을 재추진했고 현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2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을 내렸다.

구금 기간과 상관없이 정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내 송환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수사기간 연장이 없으면 정 씨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활동을 종료해야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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