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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최순실 등 내일 일괄기소…"10~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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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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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내일(28일) 수사를 접어야 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일괄기소하는 것으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등)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28일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ㆍ최씨 측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을 모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최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 공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 최 부회장 등은 피의자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의 한 관계자는 "(삼성 관련 관계자들은) 전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최 부회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삼성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이를 포함해 그간 추가로 확인한 범죄혐의를 토대로 최씨 또한 직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등도 일괄 기소할 전망이다. 최 전 총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ㆍ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은 이밖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이들과 함께 이날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26일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28일 오전 중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 씨를 수행하며 그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돕고 비선의료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ㆍ시술 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 행정관은 2013년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등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또한 그가 주변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해 박 대통령 등에게 공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특검보는 "만일 영장이 발부되면 28일 중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한 "기소자가 10~15명 안팎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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