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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이 녹음ㆍ녹화 거부"…특검, 대면조사 무산 유감 토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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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

이규철 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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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내일(28일) 수사를 접어야 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검은 아울러 조사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조건을 박 대통령 측이 거부했다면서 이 같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대면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불승인하면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대한 입법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면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뒤 재개한 물밑 조율에서 특검은 첫 협의 때와 달리 대면조사 과정을 녹음ㆍ녹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이 대목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조율에 실패했다는 게 이 특검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녹음과 녹화를 원했다"면서 "박 대통령 측이 녹음과 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면조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비공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밑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은 참고인 조사 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참고인 조사임에도 특검이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최초 협의를 할 당시, 비록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했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을 요구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분 규정과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한 발짝 양보해도 조사 진행이나 조서 작성 방식에 따라 조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특검보는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 등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검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각하됐다.

이와 관련, 특검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면 이와 관련된 정황 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특검의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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