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齋舍) 등을 부여해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구례 운조루(求禮 雲鳥樓)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을 추가해 ‘구례 운조루 고택’으로 변경됐다. ‘양동 서백당’은 ‘경주 양동마을 송첨 종택’으로 바뀌었다. 이는 송재 손소의 종택으로 별호인 송첨(松詹)편액이 사랑채에 걸려있는 집으로 ‘경주 양동마을 송첨 종택’으로 하였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됐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새로 부여했는데, 예를 들어 안채 서까래가 대나무로 되어있는 ‘낙안성 주두열 가옥’의 경우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되었던 ‘성읍 고상은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으로 바뀌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