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올해 4월 3일 이후 건축설계 공모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개정 내용은 평가 점수 차등 폭은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해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를 줄여 당선 역전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특성·규모·예산 등에 맞춰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평가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상 미흡한 사항 또는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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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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