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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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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건축 분야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개정된다. 그간 불합리하게 작용돼 온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이 개정된 내용의 주류다.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올해 4월 3일 이후 건축설계 공모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개정 내용은 평가 점수 차등 폭은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해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를 줄여 당선 역전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특성·규모·예산 등에 맞춰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일 때의 보상비 규모를 종전 보상비예산의 33%에서 앞으로는 40%로 상향조정(7%포인트↑)해 지급키로 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평가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상 미흡한 사항 또는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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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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