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대검찰청,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 방지 위해 연장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 2만 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0년에는 3614건으로 대폭 줄었고, 2015년에는 1556건, 2016년에는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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