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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정보 제공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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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구글이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국내 인권활동가 여섯 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구글코리아도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처럼 위자료 지급 청구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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