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국내 인권활동가 여섯 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처럼 위자료 지급 청구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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