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 50점은 2000년 1월1일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 500만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포인트 당 10만원으로 환산되며 연간 5억원, 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시에 세금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며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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