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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업자, 수수료 내용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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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투자자문업자는 자문결과에 따른 판매·제조채널로부터의 수수료수입, 판매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취 사실 및 대가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현재 자문업과 관련해서는 일반 원칙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해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 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이 도입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문업자는 계약 체결 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하려는 내용이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권유할 수 있다. 자문 계약 체결 이전과 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 자문업자는 충실의무에 따라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중립적ㆍ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판매ㆍ제조사와 상품 매매 규모 등과 연계해 직ㆍ간접적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의 경우 금융상품 전체 판매 규모 등과 연동한 보수 수취는 금지하지 않지만,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판매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자문업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문결과에 따른 판매ㆍ제조 채널의 수수료 수입, 판매 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취 사실 및 대가의 산정방식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담겼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독립성 확보를 위해 IFA가 금융상품 판매ㆍ제조 채널이 제공하는 자문플랫폼 무상 이용을 허용하되, 단일플랫폼 이용은 제한된다. 여타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IFA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 채널이 자문업을 겸업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겸영사들은 투자자가 받는 서비스가 자문인지 판매인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설명을 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판매와 구분되는 별도의 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 자문과 판매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를 각각 구분해 적용하고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모범규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4일까지 시행예고를 해서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IF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대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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