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임 대표에 이호형 前금융위 국장 선임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IBK신용정보 대표이사에 이호형 전(前) 금융위원회 국장을 선임했다. 행시 34기인 이 전 국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로 금융위에 신설됐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초대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기타공공기관)이지만 그 자회사들은 민간기업이어서 퇴직자 공직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료 혹은 금융 당국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흔한 먹잇감이 되는 이유다.
이번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 전 국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장,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 등을 거쳤다. 2014년부터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으로 파견돼 약 3년간 근무한 뒤 지난주 귀임했다. 귀임 직후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 곧바로 수리됐다.
기업은행 자회사 대표 임기는 통상 '2+1년'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르면 재취업 제한 기한은 '퇴직일부터 3년'이다. IBK신용정보 대표이사 임기를 마치고 나면 향후 유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등으로의 재취업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