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공개공지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000㎡ 이상)의 대지면적 10%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3월 말께 공포돼 6월 즈음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체에는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이용기간도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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